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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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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및 대상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이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1. 대상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대한민국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 대상자 요건: 만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고령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고용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고용 형태: 고령 근로자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기간: 고령자를 일정 기간 이상(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요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령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되었거나, 정년이 없는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 유지 계획을 제출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고용 유지 기간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정규직 고용: 만 60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비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고령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고령 근로자 고용 관련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및 대상자

5. 사후 관리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고령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근로 조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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