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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및 대상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이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대상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대한민국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 대상자 요건: 만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고령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고용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고용 형태: 고령 근로자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기간: 고령자를 일정 기간 이상(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요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령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되었거나, 정년이 없는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 유지 계획을 제출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고용 유지 기간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정규직 고용: 만 60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비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고령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고령 근로자 고용 관련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사후 관리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고령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근로 조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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